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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거주자 기준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포함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거주자 #183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 경과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구체적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의 거주자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생활상황과 근로계약, 체류기간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유사한 법령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규과-803)에서도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내국인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내국인·거주자 정의, 183일 이상 거소 또는 국내 주소 두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주소·거소 판정, 거주자가 되는 시기–주소 생성 일 또는 183일 경과한 날.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의 거주자 요건 근거.
2.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산입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산입하며, 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국일과 183일 경과일 중 언제 외국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어느 시점부터 거주자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4-소득-0033 회신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896

[제 목]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요 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음

  -해당 외국인은 0000.00.00.입국하였고 동일한 날에 질의인의 회사에 입사하였음

2. 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2020.06.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803, 2014.07.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과-2908, 2008.09.23.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4-소득-0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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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거주자 기준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포함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 경과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구체적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의 거주자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생활상황과 근로계약, 체류기간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유사한 법령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규과-803)에서도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내국인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내국인·거주자 정의, 183일 이상 거소 또는 국내 주소 두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주소·거소 판정, 거주자가 되는 시기–주소 생성 일 또는 183일 경과한 날.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의 거주자 요건 근거.
2.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산입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산입하며, 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국일과 183일 경과일 중 언제 외국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어느 시점부터 거주자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4-소득-0033 회신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896

[제 목]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요 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음

  -해당 외국인은 0000.00.00.입국하였고 동일한 날에 질의인의 회사에 입사하였음

2. 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2020.06.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803, 2014.07.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과-2908, 2008.09.23.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4-소득-0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