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거주자 기준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포함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거주자 #183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033  ·  2024. 05. 02.

  •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 경과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구체적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의 거주자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생활상황과 근로계약, 체류기간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유사한 법령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규과-803)에서도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내국인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내국인·거주자 정의, 183일 이상 거소 또는 국내 주소 두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주소·거소 판정, 거주자가 되는 시기–주소 생성 일 또는 183일 경과한 날.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003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의 거주자 요건 근거.
2.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산입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산입하며, 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국일과 183일 경과일 중 언제 외국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국일 또는 183일 경과일 중 어느 시점부터 거주자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4-소득-0033 회신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033(2024.05.0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896

[제 목]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요 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음

  -해당 외국인은 0000.00.00.입국하였고 동일한 날에 질의인의 회사에 입사하였음

2. 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2020.06.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803, 2014.07.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과-2908, 2008.09.23.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4-소득-0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