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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공급 시 대금을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고,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금을 나누어 받고, 중도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을 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할납 #전세 전환 특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 06.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회신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시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납입 전 해지·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가 근거 조항입니다.
  • 즉, 중간지급조건부 계약특약 체결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를 계약의 정상적 이행과 대가의 지급 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6개월 이상에 걸쳐 대가를 나누어 받고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6개월 이상 오피스텔 분양대금 분할 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각 대금분할 수령시점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18. 부가가치세제과-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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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공급 시 대금을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고,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금을 나누어 받고, 중도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을 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할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 06.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회신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시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납입 전 해지·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가 근거 조항입니다.
  • 즉, 중간지급조건부 계약특약 체결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를 계약의 정상적 이행과 대가의 지급 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6개월 이상에 걸쳐 대가를 나누어 받고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6개월 이상 오피스텔 분양대금 분할 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각 대금분할 수령시점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18. 부가가치세제과-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