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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주택 소유권 이전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등기 이전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주택 취득시기 #확정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2020. 09.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2020.09.23) 회신 및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근거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 취득일 결정 시에는 판결문,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매매대금화된 날이 청산일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 불분명 또는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그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지만,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 전 대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에 따라 실지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확인이 불가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3.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네, 판결문·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8.24.)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질의요지

○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필증상의 매매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5.xx.xx. 신청인은 임대인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의 1/2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을 예약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함

   *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2018.07.xx.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서 작성

 ○ 2018.10.xx. 신청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분양전환 적격통보 안내 받음

 ○ 임대인은 매매예약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분양전환 확정 계약서 작성을 지연함

 ○ 2019.xx.xx. △△시청 주택과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함

 ○ 2020.xx.xx. AA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임대인은 신청인에게 2018.10.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

 ○ 2020.XX.XX.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등기필증상 등기원인 2018.10.XX. 매매)

 ○ 2020.06.XX. 신청인은 잔금청산일을 2020.11.XX.로 하여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쟁점주택 외 보유주택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임대주택법(2015.05.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05.06. 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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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주택 소유권 이전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등기 이전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주택 취득시기 #확정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2020. 09.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2020.09.23) 회신 및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근거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 취득일 결정 시에는 판결문,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매매대금화된 날이 청산일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 불분명 또는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그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지만,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 전 대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에 따라 실지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확인이 불가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3.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네, 판결문·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8.24.)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질의요지

○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필증상의 매매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5.xx.xx. 신청인은 임대인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의 1/2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을 예약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함

   *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2018.07.xx.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서 작성

 ○ 2018.10.xx. 신청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분양전환 적격통보 안내 받음

 ○ 임대인은 매매예약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분양전환 확정 계약서 작성을 지연함

 ○ 2019.xx.xx. △△시청 주택과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함

 ○ 2020.xx.xx. AA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임대인은 신청인에게 2018.10.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

 ○ 2020.XX.XX.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등기필증상 등기원인 2018.10.XX. 매매)

 ○ 2020.06.XX. 신청인은 잔금청산일을 2020.11.XX.로 하여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쟁점주택 외 보유주택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임대주택법(2015.05.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05.06. 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법령해석과-3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