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 *. **.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 **** **에 위치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 *.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로부터 산업물류시설용지를 약 ***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상기 용지(이하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 *.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 역시 창고용지로 표기되어 있음.
○한편, 신청법인은 본건 토지 상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2동의 가설건축물(이하 “본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법인은 본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고 토지를 취득한 시점(20**. *.)부터 본건 토지에 신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컨테이너)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됨. 본건 토지의 경우,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영업․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와 별개로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중략)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중략)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중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중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사전-2022-법규법인-0778[법규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 *. **.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 **** **에 위치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 *.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로부터 산업물류시설용지를 약 ***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상기 용지(이하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 *.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 역시 창고용지로 표기되어 있음.
○한편, 신청법인은 본건 토지 상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2동의 가설건축물(이하 “본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법인은 본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고 토지를 취득한 시점(20**. *.)부터 본건 토지에 신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컨테이너)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됨. 본건 토지의 경우,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영업․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와 별개로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중략)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중략)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중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중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사전-2022-법규법인-0778[법규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