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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토지정책과-2249  ·  2017.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인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부과제외 기간 중 인가받은 면적은 개발부담금 제외되나, 그 이후 증가된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2014.7.15.~2015.7.14. 내 인가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사업계획변경 #인가면적 증가 #부과제외 기간 #부과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49  ·  2017.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49, 2017.4.4.
  • 부과제외 기간(2002.1.1.~2005.12.31.) 중 승인받은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4.7.15.~2015.7.14.기간 내에 비수도권에서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 등 한시적 감면·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할 구청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2005.12.7. 개정) 부칙 제2조: 2002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인가분 개발부담금 미징수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8조: 2014.7.15.~2015.7.14. 기간 내 인가 비수도권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수도권 50% 감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정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면적 증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답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신규로 증가된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 이후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비수도권에서 2015년 사업계획변경 승인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한가?
답변
2014.7.15.~2015.7.14. 내 비수도권에서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비수도권 한시 감면·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관할 구청 등 인허가 관청이 관련 사실관계와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서 최종 판단은 해당 구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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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02.1.1.~’05.12.31.)에 사업계획승인(’05.11.22.)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2015.5.29)으로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49, 2017. 4.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02.1.1.~’05.12.31.)에 사업계획승인(’05.11.22.)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2015.5.29)으로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2005.12.7.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 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과중지 기간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가등을 받은 면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기간 이후 사업 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4.7.15.~2015.7.14.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면적이 상기 계획입지 사업의 한시감면 기간 내에 비수도권에서 인가등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최종 판단은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04. 토지정책과-22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