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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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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49, 2017. 4.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02.1.1.~’05.12.31.)에 사업계획승인(’05.11.22.)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2015.5.29)으로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2005.12.7.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 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과중지 기간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가등을 받은 면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기간 이후 사업 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4.7.15.~2015.7.14.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면적이 상기 계획입지 사업의 한시감면 기간 내에 비수도권에서 인가등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최종 판단은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