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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7 승인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6675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3월 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16년 3월 17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최종 부과대상 여부는 세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조건 #2016년 승인 #수도권 외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675  ·  2016. 08.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5(2016.8.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는 2016.3.17에 인가 받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동법 제7조의2는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은 사업 중 수도권 외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시합니다.
  • 문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위 한시감면 규정의 기간 내 인가된 건에 해당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인허가 서류, 사업의 지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당 관할구청에서 조사 후 결정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2015.7.15~2018.6.30 수도권 외 지역 개발사업 한시 면제 규정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및 절차
  • 관련 인허가 서류 및 행정절차: 실제 부과대상 여부는 서류 확인 필요
사례 Q&A
1. 2016년 3월 17일 승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내야 하나요?
답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된 경우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2015.7.15~2018.6.30 인가 사업에 적용됩니다.
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은?
답변
승인일이 2015년 7월 15일~2018년 6월 30일 이내이고, 수도권 외 지역이어야 면제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유권해석 회신 내용 참고.
3. 개발부담금 부과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관할 행정청(구청 등)이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서류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 관할 행정청의 사실관계 조사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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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2016.3.17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5, 2016. 8.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2016.3.17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건설사업은 상기 한시감면 기간에 인가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