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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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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5, 2016. 8.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2016.3.17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건설사업은 상기 한시감면 기간에 인가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