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업체는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와 의류 완제품 납품계약*(이하 “수출계약”)을 국내에서 구두로 체결함
* 자문업체와 수입업체간에 납품계약서는 없으나, 의류납품서, 상업송장(Packing List 포함)이 계약서를 대체함
○ 자문업체는 중국의 현지 임가공업체 ○○○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원단업체로부터 의류 원단을 매입하여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고
- 임가공업체는 의류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자문업체와 계약한 수입업체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함
○ 자문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 납품대금을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공항세관에 ‘무역대금’으로 외국환반입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함*
* △△공항세관장이 확인 발급한 ‘외국환신고필증’ 및 한국외환은행이 발급한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함
※ 자문관서는 사실관계의 거래가 부가령 §31①(4) 및 「대외무역관리규정」§2(6)에 의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임을 전제로 질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2014. 12. 30. 제목개정)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2014.12.30. 후단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수출”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업체는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와 의류 완제품 납품계약*(이하 “수출계약”)을 국내에서 구두로 체결함
* 자문업체와 수입업체간에 납품계약서는 없으나, 의류납품서, 상업송장(Packing List 포함)이 계약서를 대체함
○ 자문업체는 중국의 현지 임가공업체 ○○○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원단업체로부터 의류 원단을 매입하여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고
- 임가공업체는 의류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자문업체와 계약한 수입업체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함
○ 자문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 납품대금을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공항세관에 ‘무역대금’으로 외국환반입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함*
* △△공항세관장이 확인 발급한 ‘외국환신고필증’ 및 한국외환은행이 발급한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함
※ 자문관서는 사실관계의 거래가 부가령 §31①(4) 및 「대외무역관리규정」§2(6)에 의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임을 전제로 질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2014. 12. 30. 제목개정)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2014.12.30. 후단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수출”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