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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외환 반입시 영세율 적용 요건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해 환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해 환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령 사실은 세관 신고 및 환전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가공무역 #외화 반입 #환전 #수출대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  ·  2021. 05. 27.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2021.5.27.),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회신에 근거함.
  • 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해 국내 반입, 원화 환전 시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며, 국내 외국환은행 등에서의 실제 환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국내 대가 수령 여부는 세관 외화 반입 신고 여부,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내역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거래에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화를 해외에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되는 대가 수령 방법 명시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출시 외화 대금을 일본에서 수령 후 국내 반입할 때 영세율 적용하나요?
답변
수출대금을 일본 등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 반입 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내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시 수출계약서 없이 의류납품서 및 상업송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계약서가 없더라도 의류납품서와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포함)이 계약을 대체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정한 첨부서류(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로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환 반입 후 환전을 안 하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국내외에서 외화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대가 수령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내에서 환전 등 실질적 대가 수령 사실이 입증돼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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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업체는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와 의류 완제품 납품계약*(이하 ⁠“수출계약”)을 국내에서 구두로 체결함

  * 자문업체와 수입업체간에 납품계약서는 없으나, 의류납품서, 상업송장(Packing List 포함)이 계약서를 대체함

○ 자문업체는 중국의 현지 임가공업체 ○○○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원단업체로부터 의류 원단을 매입하여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고

  - 임가공업체는 의류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자문업체와 계약한 수입업체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함

○ 자문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 납품대금을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공항세관에 ⁠‘무역대금’으로 외국환반입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함*

   * △△공항세관장이 확인 발급한 ⁠‘외국환신고필증’ 및 한국외환은행이 발급한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함

  

  ※ 자문관서는 사실관계의 거래가 부가령 §31①(4) 및 ⁠「대외무역관리규정」§2(6)에 의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임을 전제로 질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2014. 12. 30. 제목개정)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2014.12.30. 후단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수출”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