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및 기타 조합운영비 등에 대해 B조합의 임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사업비 상당액 등을 무이자로 B조합에 대여하기로 하였음
○한편, A법인은 ’17~’19년 기간 중 B조합에 대해 각종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 합계 약 00억원을 대여하였는데
-’17.**.**. B조합의 조합원(약 54%)이 ◊◊◊시에 쟁점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쟁점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1조에 의해 ’18.**.**. 지정해제되었고, 같은 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되었음
2. 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포기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타법개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타법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17.2.8. 개정, 법률 제145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 후, 일부개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4.(생략)
5.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④(중략)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생략)
3.토지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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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개정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14.12.31.법률제12957호로 제16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유효기간이2016.1.31.까지연장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③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 전)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중략)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중략)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및 기타 조합운영비 등에 대해 B조합의 임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사업비 상당액 등을 무이자로 B조합에 대여하기로 하였음
○한편, A법인은 ’17~’19년 기간 중 B조합에 대해 각종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 합계 약 00억원을 대여하였는데
-’17.**.**. B조합의 조합원(약 54%)이 ◊◊◊시에 쟁점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쟁점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1조에 의해 ’18.**.**. 지정해제되었고, 같은 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되었음
2. 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포기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타법개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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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17.2.8. 개정, 법률 제145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 후, 일부개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4.(생략)
5.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④(중략)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생략)
3.토지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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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개정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14.12.31.법률제12957호로 제16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유효기간이2016.1.31.까지연장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후)
③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 전)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중략)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중략)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