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년부터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개발(주)*(이하 ‘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 자회사의 대표자는 ***임)
○’18.*.**. *** 및 특수관계인(이하 ‘개인A’)과 *** 등(이하 ‘개인B’)은 투자회사인 **(이하 ‘법인D’)에게 질의법인의 주식 **%(각각 **.**%, *.**%)를 양도함 ➡ 이하“1차 주주간계약”
-개인A, 개인B(이하 ‘기존주주’)와 법인D는 주식매매약정 시 기존주주가 주식매매 후 잔여지분을 양도할 경우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17년 말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쟁점 주주간계약은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질의법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쟁점 주주간계약에 참여
○’2*.*.**. 개인A*는 ****(이하 ‘법인C’)에 잔여지분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2차 주주간계약’) 법인D는 ******(이하 ‘법인E’)에 보유지분을 양도
* 기존주주인 개인A는 질의법인의 잔여지분 매도 후 질의법인과 영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A의 잔여지분을 양도하는 2차 주주간계약에도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30%를 양수’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만, 2차 주주간계약은 개인A와 법인C간 체결된 계약으로 질의법인은 당사자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회사 주식의 양도인과 양도시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액으로 질의법인의 보유 주식을 기존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시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서면-2023-법규법인-0476[법규과-2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년부터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개발(주)*(이하 ‘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 자회사의 대표자는 ***임)
○’18.*.**. *** 및 특수관계인(이하 ‘개인A’)과 *** 등(이하 ‘개인B’)은 투자회사인 **(이하 ‘법인D’)에게 질의법인의 주식 **%(각각 **.**%, *.**%)를 양도함 ➡ 이하“1차 주주간계약”
-개인A, 개인B(이하 ‘기존주주’)와 법인D는 주식매매약정 시 기존주주가 주식매매 후 잔여지분을 양도할 경우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17년 말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쟁점 주주간계약은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질의법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쟁점 주주간계약에 참여
○’2*.*.**. 개인A*는 ****(이하 ‘법인C’)에 잔여지분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2차 주주간계약’) 법인D는 ******(이하 ‘법인E’)에 보유지분을 양도
* 기존주주인 개인A는 질의법인의 잔여지분 매도 후 질의법인과 영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A의 잔여지분을 양도하는 2차 주주간계약에도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30%를 양수’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만, 2차 주주간계약은 개인A와 법인C간 체결된 계약으로 질의법인은 당사자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회사 주식의 양도인과 양도시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액으로 질의법인의 보유 주식을 기존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시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서면-2023-법규법인-0476[법규과-2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