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2018.00.00. 아래와 같이 종로세무서로부터 주주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음
|
□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자(이**)가 제3채무자 (㈜지***, 000-00-000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지*** 보통주 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 주주명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통지서를 바탕으로 질의회사는 이**에게 보유 주식 50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2018.00.00. 아래와 같이 종로세무서로부터 주주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음
|
□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자(이**)가 제3채무자 (㈜지***, 000-00-000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지*** 보통주 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 주주명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통지서를 바탕으로 질의회사는 이**에게 보유 주식 50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