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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배당금청구권 효력 범위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202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 시, 이익배당금청구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이 압류될 경우, 해당 주식의 종물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주가 받을 배당청구권이 주식의 종물로 간주되어, 압류재산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같이 제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주식 압류 #이익배당청구권 #배당금 압류 #국세징수법 #종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2023. 11. 27.

  • 국세청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2023-1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100조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익배당금청구권이 주식의 종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압류된 주식에서 파생되는 배당금청구권 역시 압류재산과 함께 처분 및 지급이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3조: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나 제3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및 지급이 제한됨
  • 국세징수법 제44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예: 배당금)에도 미침
  • 민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배당청구권이 주식의 종물에 해당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주물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사례 Q&A
1. 주식이 압류된 경우 배당금도 지급이 제한되는지?
답변
주식이 압류되면 배당금청구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배당청구권은 주식의 종물로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주식 압류 통지가 왔을 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주식압류 통지 시에는 해당 주식 관련 배당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압류재산의 종물인 배당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칩니다.
3. 압류된 주식에서 미래에 발생할 배당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압류된 주식의 장래 배당금까지도 압류 효력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을 명시한 국세징수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2018.00.00. 아래와 같이 종로세무서로부터 주주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음

□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자(이**)가 제3채무자 ⁠(㈜지***, 000-00-000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지*** 보통주 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 주주명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통지서를 바탕으로 질의회사는 이**에게 보유 주식 50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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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배당금청구권 효력 범위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202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 시, 이익배당금청구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이 압류될 경우, 해당 주식의 종물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주가 받을 배당청구권이 주식의 종물로 간주되어, 압류재산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같이 제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주식 압류 #이익배당청구권 #배당금 압류 #국세징수법 #종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2023. 11. 27.

  • 국세청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2023-1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100조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익배당금청구권이 주식의 종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압류된 주식에서 파생되는 배당금청구권 역시 압류재산과 함께 처분 및 지급이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3조: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나 제3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및 지급이 제한됨
  • 국세징수법 제44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예: 배당금)에도 미침
  • 민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배당청구권이 주식의 종물에 해당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주물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사례 Q&A
1. 주식이 압류된 경우 배당금도 지급이 제한되는지?
답변
주식이 압류되면 배당금청구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배당청구권은 주식의 종물로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주식 압류 통지가 왔을 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주식압류 통지 시에는 해당 주식 관련 배당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압류재산의 종물인 배당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칩니다.
3. 압류된 주식에서 미래에 발생할 배당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압류된 주식의 장래 배당금까지도 압류 효력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을 명시한 국세징수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2018.00.00. 아래와 같이 종로세무서로부터 주주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음

□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자(이**)가 제3채무자 ⁠(㈜지***, 000-00-000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지*** 보통주 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 주주명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통지서를 바탕으로 질의회사는 이**에게 보유 주식 50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서면-2022-징세-4021[징세과-4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