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신호시스템을 개량·증설하는 공사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영세율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2020. 10.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2020-10-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도시철도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그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기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기서 '용역의 공급시기'란 일반적으로 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계약서 기준일이나 발주·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는 날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신호시스템의 설치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서, 전기 관련 토목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 분류 및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의 완료 등 시점이며, 이 때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역무 제공 완료 후 받는 대가는 그 완료일이 공급시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 신호시스템 설치가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설치 공사는 언제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일인가요, 실제 공사완료일인가요?
답변
판단 결과 공사의 실제 완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신호시스템 공사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으로 분류되어야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에 따라 전기 시설공사 성격의 건설업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호선 1단계 구간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음

○ 본건 사업은 1단계 구간의 노후화된 신호시스템 설비를 교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열차운전제어 설비인 궤도회로장치, 데이터전송장치, 선로전환기, 전원공급장치 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공고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신호시스템을 개량·증설하는 공사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영세율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2020. 10.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2020-10-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도시철도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그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기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기서 '용역의 공급시기'란 일반적으로 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계약서 기준일이나 발주·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는 날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신호시스템의 설치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서, 전기 관련 토목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 분류 및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의 완료 등 시점이며, 이 때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역무 제공 완료 후 받는 대가는 그 완료일이 공급시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 신호시스템 설치가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설치 공사는 언제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일인가요, 실제 공사완료일인가요?
답변
판단 결과 공사의 실제 완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신호시스템 공사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으로 분류되어야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에 따라 전기 시설공사 성격의 건설업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호선 1단계 구간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음

○ 본건 사업은 1단계 구간의 노후화된 신호시스템 설비를 교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열차운전제어 설비인 궤도회로장치, 데이터전송장치, 선로전환기, 전원공급장치 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공고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법령해석과-3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