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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우선주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어느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주식 출연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식 #의결권 없는 우선주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결권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2023. 12.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2023-12-21) 회신 기준임.
  •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 여부는 출연 시점의 주식 의결권 상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판단 시점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출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 후 출연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 산입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법령 유권해석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법 조항의 주식의 의결권 유무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중 일정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은 과세가액 산입, 의결권 등 기준은 별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방법, 의결권 판단 및 신고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제3항: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출연 시 출연 시점 비율·의결권 기준, 신고기한까지의 변동 반영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우선주)의 범위와 조건 규정
  • 상법 제369조: 각 주식의 의결권 원칙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제한 명시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공익법인 출연시 과세가 됩니까?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 시점의 의결권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연 시점이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출연할 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상속 당시 기준입니까?
답변
공익법인에 출연할 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2023-법규재산-0775)과 상증법 제16조가 출연 시점의 주식 상태를 명확히 규정함.
3. 상속주식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고 출연해야 의결권 기준 미충족으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의결권 여부를 출연 당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23.9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국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받음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피상속인의 주식 중 일부(지분율 5% 초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 공익법인에 출연 예정임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 §16 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 등 : 100분의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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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우선주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어느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주식 출연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식 #의결권 없는 우선주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2023. 12.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2023-12-21) 회신 기준임.
  •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 여부는 출연 시점의 주식 의결권 상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판단 시점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출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 후 출연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 산입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법령 유권해석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법 조항의 주식의 의결권 유무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중 일정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은 과세가액 산입, 의결권 등 기준은 별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방법, 의결권 판단 및 신고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제3항: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출연 시 출연 시점 비율·의결권 기준, 신고기한까지의 변동 반영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우선주)의 범위와 조건 규정
  • 상법 제369조: 각 주식의 의결권 원칙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제한 명시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공익법인 출연시 과세가 됩니까?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 시점의 의결권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연 시점이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출연할 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상속 당시 기준입니까?
답변
공익법인에 출연할 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2023-법규재산-0775)과 상증법 제16조가 출연 시점의 주식 상태를 명확히 규정함.
3. 상속주식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고 출연해야 의결권 기준 미충족으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의결권 여부를 출연 당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23.9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국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받음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피상속인의 주식 중 일부(지분율 5% 초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 공익법인에 출연 예정임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 §16 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 등 : 100분의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사전-2023-법규재산-0775[법규과-3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