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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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8. |
男 A주택(세종시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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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9. |
女 B주택(대전시 중구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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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8. |
男과 女는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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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18. |
男 C주택 분양권(청주시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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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
C주택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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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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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B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1)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2)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 취득일(’21.10.29.)부터 3년 이내 B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16-부동산-2815(2016.06.28)
[답변내용]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B)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2020.03.11)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61 (2008.07.18)
[회 신]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1712(2023.01.27)
[요 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06. 서면-2022-부동산-5140[부동산납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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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8. |
男 A주택(세종시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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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9. |
女 B주택(대전시 중구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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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8. |
男과 女는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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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18. |
男 C주택 분양권(청주시 소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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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
C주택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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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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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B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1)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2)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 취득일(’21.10.29.)부터 3년 이내 B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16-부동산-2815(2016.06.28)
[답변내용]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B)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2020.03.11)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61 (2008.07.18)
[회 신]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1712(2023.01.27)
[요 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06. 서면-2022-부동산-5140[부동산납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