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됨
○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자문‧지원을 수행하며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지원단 활동 및 사무‧운영 보조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 정신질환자 차별 개선‧권리보장‧인권보호 사업 등
․ 그 밖에 국민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질의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2018.2.13. 신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1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법령해석과-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됨
○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자문‧지원을 수행하며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지원단 활동 및 사무‧운영 보조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 정신질환자 차별 개선‧권리보장‧인권보호 사업 등
․ 그 밖에 국민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질의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2018.2.13. 신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1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법령해석과-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