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중 □□어선 감척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중 일부를 질의법인과 잔존조합원(비감척 조합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 잔존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법」및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이 잔존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감척조합원에게 지급함
- 감척은 주무부서(AA부)의 규정·공문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감척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잔존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조합원 분담금 또는 조합 회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0. (생 략)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 22. (생 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총회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고 한도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0552, 2019.06.1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7 , 2002.03.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2990[법인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중 □□어선 감척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중 일부를 질의법인과 잔존조합원(비감척 조합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 잔존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법」및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이 잔존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감척조합원에게 지급함
- 감척은 주무부서(AA부)의 규정·공문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감척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잔존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조합원 분담금 또는 조합 회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0. (생 략)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 22. (생 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총회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고 한도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0552, 2019.06.1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7 , 2002.03.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2990[법인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