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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공연장 대관 #전시장 임대 #문화시설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부가-5253(2021.08.1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운영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의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 행위의 내용과 기간, 대관방식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공연장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존 해석(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5-부가-1383, 부가-4624 등)도 같은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 개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특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시적 대여 시 면제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공연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운영 목적상 일시적 대여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답변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장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
답변
공연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형태와 대여 목적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가-5253)에 따라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대관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문화시설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권고하였기에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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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공연장 대관 #전시장 임대 #문화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부가-5253(2021.08.1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운영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의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 행위의 내용과 기간, 대관방식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공연장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존 해석(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5-부가-1383, 부가-4624 등)도 같은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 개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특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시적 대여 시 면제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공연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운영 목적상 일시적 대여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답변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장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
답변
공연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형태와 대여 목적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가-5253)에 따라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대관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문화시설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권고하였기에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