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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일괄양도 시 각 호별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1동을 임대하다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별로 따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1동 전체를 일괄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때 실지거래가액, 면적, 감정가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준을 따릅니다.
#집합건물 #구분등기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취득가액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2022. 07.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2022-07-28) 회신에 따르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임대하다 1동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각 호별로 개별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이 가능한 경우 해당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층별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등,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면적 비율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기준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감정가액 또는 면적비례에 따르는 안분계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 소유법에 따라, 각 구분등기된 호별 자산은 법적으로도 별개로 인정받으므로 호별로 취득·양도 각각 산정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필요경비(취득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 건설에 소요된 총 비용임
  • 소득세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 토지와 건물 등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감정가액·면적 비례 등 안분계산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건물별로 안분계산 규정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제1조: 구조상 구분된 건물부분별로 소유권 인정, 각 구분 부분은 독립한 자산
사례 Q&A
1.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 호별로 양도차익을 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집합건물 각 호는 독립 자산이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2.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이 가능하면 개별원가로, 불분명하면 호별 면적비율,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실지거래가액, 면적비례, 감정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양도시 감정평가를 활용한 층별 가액 안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취득가액 모두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감정가액 비례 안분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년 토지를 취득하고, 2002년 해당 토지 지상에 층별로 구분등기된 9층 상가건물을 신축함

 ○ 위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2022.2월 일괄양도함

  - 양수자와 합의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전체 양도가액을 층별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약함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를 자가건축하여 일괄양도한 경우

  - ⁠(질의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건물을 각 호별(층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지 또는 건물 1동 전체를 1개의 자산으로 보아 일괄 계산하는지

  - ⁠(질의2)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별(층별)로 각각 계산 시 각 호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 전체 건설원가 등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지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로 안분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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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일괄양도 시 각 호별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1동을 임대하다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별로 따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1동 전체를 일괄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때 실지거래가액, 면적, 감정가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준을 따릅니다.
#집합건물 #구분등기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2022. 07.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2022-07-28) 회신에 따르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임대하다 1동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각 호별로 개별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이 가능한 경우 해당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층별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등,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면적 비율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기준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감정가액 또는 면적비례에 따르는 안분계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 소유법에 따라, 각 구분등기된 호별 자산은 법적으로도 별개로 인정받으므로 호별로 취득·양도 각각 산정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필요경비(취득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 건설에 소요된 총 비용임
  • 소득세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 토지와 건물 등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감정가액·면적 비례 등 안분계산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건물별로 안분계산 규정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제1조: 구조상 구분된 건물부분별로 소유권 인정, 각 구분 부분은 독립한 자산
사례 Q&A
1.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 호별로 양도차익을 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집합건물 각 호는 독립 자산이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2.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이 가능하면 개별원가로, 불분명하면 호별 면적비율,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실지거래가액, 면적비례, 감정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양도시 감정평가를 활용한 층별 가액 안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취득가액 모두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감정가액 비례 안분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년 토지를 취득하고, 2002년 해당 토지 지상에 층별로 구분등기된 9층 상가건물을 신축함

 ○ 위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2022.2월 일괄양도함

  - 양수자와 합의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전체 양도가액을 층별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약함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를 자가건축하여 일괄양도한 경우

  - ⁠(질의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건물을 각 호별(층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지 또는 건물 1동 전체를 1개의 자산으로 보아 일괄 계산하는지

  - ⁠(질의2)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별(층별)로 각각 계산 시 각 호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 전체 건설원가 등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지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로 안분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사전-2022-법규재산-0461[법규과-2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