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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지급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525  ·  2020.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성인권상 수상자가 시민모금을 통해 받은 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면서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개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성격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5  ·  2020. 10.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2020.10.14) 회신
  • 기획재정부는 여성인권상 수여 및 시민모금 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중 상금 또는 공로금 등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시민모금 금액을 인권상 수상자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해당 사례와 유사하게 사회적·공익적 목적으로 모금된 상금 지급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상금·현상금 등 일정 항목의 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 상금·공로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동법 시행령 및 해석례: 사회적 의미에서의 기념적·공익적 목적 또는 시민모금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서 제외
사례 Q&A
1.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상금은 기타소득에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여성인권상에 대한 시민모금 지급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시민모금을 받아 지급한 상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일정한 사회적·공익적 의미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시민모금 상금이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개인에게 지급된 인권상 상금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수상자가 개인이더라도 시민모금 인권상 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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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14. 소득세제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