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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세 합산 기준 적용방식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  ·  2022.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이익이 있을 때, 증여세 부과를 위한 1억원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증여 의제 적용 시에는, 유형별로 거래 이익을 구분하고 거래일부터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다면 각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1억원 기준 #이익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  ·  2022. 12. 29.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2022.12.29)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 시 거래 유형별로 이익을 구분하고, 각 거래일로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별 이익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각 거래 유형별로 합산해 금액기준(1억원)을 계산해야 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이익은 별도로 판정함이 타당합니다.
  •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봅니다.
  • 회신에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같은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 지배주주 등의 특수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 의제로 간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 방법):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거래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기준 판단.
  •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 해석사례: 동일 거래 유형별로 1년 이내 발생 이익은 각각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정.
사례 Q&A
1.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여러 유형 이익이 발생했을 때 증여세 기준은?
답변
거래 유형별로 이익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1년 내 동일 거래 이익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저가양도와 채무면제 등 복수 이익이 있는 경우 합산 기준은?
답변
저가양도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은 각 유형별로 별도 집계하며, 유형별로 1년 내 동일 거래 이익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자본거래-4934),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해석에 따릅니다.
3.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시 여러 거래 합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거래 유형별로 1년 내 이익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2조의4, 기 해석사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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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기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2. 질의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 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