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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국외주식 관련 해외계좌, 신고의무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판단됩니다. 다만, 잔액합산 오류 등 단순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국외주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계좌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 03.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2020.3.26.)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국외주식 보유 사실에 근거해 계좌가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을 잘못했거나 단순한 실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내국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또는 이에 준하는 단순착오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인정
사례 Q&A
1. 스톡옵션 취득 국외주식 때문에 연 해외계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2. 잔액 합산 오류로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순착오나 잔액합산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 스톡옵션 행사 후 계좌 개설 시 신고의무 기준은?
답변
해외에서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해 개설한 계좌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26 회신에서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및 이에 준하는 단순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6. 국제조세제도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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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국외주식 관련 해외계좌, 신고의무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판단됩니다. 다만, 잔액합산 오류 등 단순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국외주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 03.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2020.3.26.)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국외주식 보유 사실에 근거해 계좌가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을 잘못했거나 단순한 실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내국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또는 이에 준하는 단순착오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인정
사례 Q&A
1. 스톡옵션 취득 국외주식 때문에 연 해외계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2. 잔액 합산 오류로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순착오나 잔액합산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 스톡옵션 행사 후 계좌 개설 시 신고의무 기준은?
답변
해외에서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해 개설한 계좌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26 회신에서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및 이에 준하는 단순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6. 국제조세제도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