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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424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1.1. 이전에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가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소득세법 #부동산 취득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4  ·  2022. 1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2022-11-1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이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 동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주어지는 권리로, 분양권과는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정의,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지위 포함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분양권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조합원의 권리취득 근거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는 분양권인가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1.1. 이전 취득한 입주자 선정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비사업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받은 지위는 부동산 취득권리인가요?
답변
해당 입주자 선정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적용
3.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주자 선정지위와 분양권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자 선정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나 분양권은 아닙니다.
근거
양자는 소득세법상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22.1.1.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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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424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1.1. 이전에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가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4  ·  2022. 1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2022-11-1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이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 동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주어지는 권리로, 분양권과는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정의,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지위 포함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분양권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조합원의 권리취득 근거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는 분양권인가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1.1. 이전 취득한 입주자 선정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비사업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받은 지위는 부동산 취득권리인가요?
답변
해당 입주자 선정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적용
3.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주자 선정지위와 분양권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자 선정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나 분양권은 아닙니다.
근거
양자는 소득세법상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22.1.1.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