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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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정책과-2525(2023.12.27.)[법규과-329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농업용 창고도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0년 이상 영농에 사용되었더라도 부동산등기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특례 등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등기 농업용 창고 #영농상속재산 #상속세 #상속세공제 #농업용 창고 등기 #상속재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25(2023.12.27.)[법규과-3291]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가 있으며,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비록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0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사실이 있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영농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상속세 과세특례 및 영농상속 공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항: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영농상속 명의변경 대상에 등기관련 여부 명시
사례 Q&A
1. 미등기 농업용 창고도 영농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답변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등기유무가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의 중요한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농업용 창고가 등기가 안 되면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농상속 공제 등 특례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등기여부 불충족 시 영농상속재산 인정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3. 건축물대장 등재만으로 영농상속재산이 될 수 있나?
답변
건축물대장 등재만으로는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부동산등기 요건 미충족시 영농상속재산 불인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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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구분

건축면적

사용승인

건출물대장 등재

농업용 창고 1동

88.70㎡

2008.12.19.

2008.12.22.

농업용 창고 2동

228.69㎡

2012.05.17.

2012.05.21.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25(2023.12.27.)[법규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