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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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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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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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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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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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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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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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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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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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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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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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면적 |
사용승인 |
건출물대장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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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1동 |
88.70㎡ |
2008.12.19. |
2008.12.22. |
|
농업용 창고 2동 |
228.69㎡ |
2012.05.17. |
2012.05.21. |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25(2023.12.27.)[법규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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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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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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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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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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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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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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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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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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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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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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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면적 |
사용승인 |
건출물대장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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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1동 |
88.70㎡ |
2008.12.19. |
2008.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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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2동 |
228.69㎡ |
2012.05.17. |
2012.05.21. |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25(2023.12.27.)[법규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