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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위 승계취득 시 조합아파트 취득시기

서면-2021-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45]  ·  2022.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금청산일과는 별도로 관련 법령상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 세제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승계취득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45]  ·  2022. 02. 0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45](2022.2.9.) 회신·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62조 및 해석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표준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종전주택 보유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사용승인일 이후 비과세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은 위 기준으로 결정액 됩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상담5팀-2735 등·2007.10.11., 부동산거래관리과-1082·2010.08.20. 등) 또한 동일하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위 취득 시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함
  • 주택법 제2조제11호·제15조: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위 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권리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 시점임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승계 시 아파트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시점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2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337 회신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기준 적용
2. 조합원이 된 후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답변
일반 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을 때는 그 시점이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등 조합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3.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조합아파트 취득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조합아파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사용승인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므로, 비과세 판정시 해당 시점부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취득일이 정해지며, 비과세 판정 실무에 중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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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6.8.

’18.10.

’20.6.

’20.7.

’20.9.

아파트 취득

(종전주택)

지역주택아파트

입주권 승계취득

조정지역

지정

지역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

지역주택아파트

대금청산일

 - 2016. 8.

아파트 취득(조정대상지역 외)

 -2018.10.

지역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조정대상지역 외)

* 2015년 사업계획승인

 -2020. 6.

지역주택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 7.

지역주택아파트 사용승인

 -2020. 9.

지역주택아파트 대금청산

2. 질의내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후 지역주택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인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지역주택아파트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3.9.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8.20.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람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2021.9.28.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09. 서면-2021-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