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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비과세)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15조제2항의 경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A) 취득 1년 후 신규주택(B)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중복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2021.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의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경과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매매계약)일이 B주택 취득일에 해당하며, 기존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B주택을 분양전환 방식으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2021.5.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예규 및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및 중복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부칙 제15조제2항: 2019.12.16. 이전 신규주택 계약 등 경과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개념·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국세청 2021-0259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2.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 시 적용되는 중복보유기간 규정은?
답변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분양전환 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은 경과규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 중복보유기간(1년 이내 양도 등)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권 행사일과 매매계약 성립일 중 어느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일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에 대하여 ⁠‘19.12.17. 이후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6.6월 세종시 소담동 소재 B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 시작

-‘14.4월 질의자의 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주택에 4순위로 당첨되어 임대차 계약체결

   * 공공건설임대주택‘

○‘19.11월 질의자는 평택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18년 질의자는 분양권 취득

-‘20.6월 평택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년 B주택 분양전환 신청 예정(조정대상지역)

◈ 당해 임대차 계약서 중 분양전환 관련 내용

1. 임대의무기간 10년

2. 임대보증 99백만원, 월차임 61만원 ⁠(월임대료 경감합의금 73백만원)

3. 분양전환권 행사 시기 - 임대의무기간 1/2(5년)경과 시점

4. 행사방법

  임차인의 분양전환요청 및 분양전환금(262백만원)과 보증금 등(99백+73백만원)의 차액(90백만원) 납부

‘14.4월

‘16.6월

‘19.11월

‘20.6월

‘21.00월

       ▲=============▲=============▲============▲=============▲

B주택(세종시) 임대차 계약

B주택(세종시) 임차인으로 입주

A주택(평택시) 취득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분양전환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임차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청권에 의하여 신규주택을 ’19.12.17.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중복 보유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소득세법 제89조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마.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생략)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민법 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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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비과세)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15조제2항의 경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A) 취득 1년 후 신규주택(B)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2021.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의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경과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매매계약)일이 B주택 취득일에 해당하며, 기존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B주택을 분양전환 방식으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2021.5.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예규 및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및 중복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부칙 제15조제2항: 2019.12.16. 이전 신규주택 계약 등 경과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개념·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국세청 2021-0259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2.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 시 적용되는 중복보유기간 규정은?
답변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분양전환 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은 경과규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 중복보유기간(1년 이내 양도 등)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권 행사일과 매매계약 성립일 중 어느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일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에 대하여 ⁠‘19.12.17. 이후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6.6월 세종시 소담동 소재 B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 시작

-‘14.4월 질의자의 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주택에 4순위로 당첨되어 임대차 계약체결

   * 공공건설임대주택‘

○‘19.11월 질의자는 평택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18년 질의자는 분양권 취득

-‘20.6월 평택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년 B주택 분양전환 신청 예정(조정대상지역)

◈ 당해 임대차 계약서 중 분양전환 관련 내용

1. 임대의무기간 10년

2. 임대보증 99백만원, 월차임 61만원 ⁠(월임대료 경감합의금 73백만원)

3. 분양전환권 행사 시기 - 임대의무기간 1/2(5년)경과 시점

4. 행사방법

  임차인의 분양전환요청 및 분양전환금(262백만원)과 보증금 등(99백+73백만원)의 차액(90백만원) 납부

‘14.4월

‘16.6월

‘19.11월

‘20.6월

‘21.00월

       ▲=============▲=============▲============▲=============▲

B주택(세종시) 임대차 계약

B주택(세종시) 임차인으로 입주

A주택(평택시) 취득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분양전환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임차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청권에 의하여 신규주택을 ’19.12.17.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중복 보유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소득세법 제89조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마.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생략)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민법 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