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는 ’20.4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지원하기로 협의하여(정식 협약은 ’20.9월 체결)
- 통신사가 9개월간(’20.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접속한 이용자의 모바일데이터를 비과금 처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통신사 손실 중 일부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보상(이하 “본건 보상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8종의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학생, 교원, 학부모등)는 모바일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는 ’20.4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지원하기로 협의하여(정식 협약은 ’20.9월 체결)
- 통신사가 9개월간(’20.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접속한 이용자의 모바일데이터를 비과금 처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통신사 손실 중 일부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보상(이하 “본건 보상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8종의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학생, 교원, 학부모등)는 모바일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