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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교육부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육부와 이동통신사가 협약하여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동통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이동통신사 #모바일데이터 #코로나19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2021.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2021-06-24)
  •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가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확대 목적의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대한 데이터비를 무상 제공하고 그 손실 중 일부를 보상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 사용 허용 등 모든 계약·법률상 원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은 국가가 사업 수행에 재정 지원 목적으로 대가 없이 교부하는 금전
사례 Q&A
1. 이동통신사 교육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용 데이터 무상제공 후 받은 보상금에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이동통신사가 받은 교육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보상금은 사업 수행 손실의 보전 목적 국고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코로나19 원격교육 데이터 무상 제공 관련 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는 ’20.4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지원하기로 협의하여(정식 협약은 ’20.9월 체결)

  - 통신사가 9개월간(’20.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접속한 이용자의 모바일데이터를 비과금 처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통신사 손실 중 일부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보상(이하 ⁠“본건 보상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8종의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학생, 교원, 학부모등)는 모바일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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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교육부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육부와 이동통신사가 협약하여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동통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이동통신사 #모바일데이터 #코로나19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2021.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2021-06-24)
  •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가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확대 목적의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대한 데이터비를 무상 제공하고 그 손실 중 일부를 보상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 사용 허용 등 모든 계약·법률상 원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은 국가가 사업 수행에 재정 지원 목적으로 대가 없이 교부하는 금전
사례 Q&A
1. 이동통신사 교육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용 데이터 무상제공 후 받은 보상금에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이동통신사가 받은 교육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보상금은 사업 수행 손실의 보전 목적 국고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코로나19 원격교육 데이터 무상 제공 관련 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교육부와 이동통신사는 ’20.4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지원하기로 협의하여(정식 협약은 ’20.9월 체결)

  - 통신사가 9개월간(’20.4월~12월) 교육용 사이트(8종)에 접속한 이용자의 모바일데이터를 비과금 처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통신사 손실 중 일부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보상(이하 ⁠“본건 보상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8종의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학생, 교원, 학부모등)는 모바일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