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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과세특례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일 때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더라도 과세특례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2022. 06.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2022-06-30) 회신에 따릅니다.
  •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건설 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등기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즉,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하는 자산(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일 때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 취지에 따르면, 농어촌주택의 등기유무가 과세특례 적용의 결정적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 시 세법상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일반주택 양도 자체가 미등기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나, 본 사안은 일반주택이 등기된 상태이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농어촌주택을 취득·3년 이상 보유 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1세대 소유주택 제외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범위,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배제 규정, 미등기 건물·토지는 비과세·감면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등기 자산의 과세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 및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특별세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상태라도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제89조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2. 농어촌주택이 등기돼 있지 않은데도 세법상 특례 적용의 제한이 없나요?
답변
예, 농어촌주택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법령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일 때만 제한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주택이 등기된 경우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미등기 농어촌주택으로도 법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11.30. 부산시 00구 소재 A아파트 매수

 ○ ’12.11.28. 母(2017년 사망)로부터 경남 남해군 00면 00리 소재 B농어촌 주택을 증여받음

   - 동 농어촌 주택은 1970년경 父가 매입,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미등기, 건물분 재산세 납부중이며, 건물면적 121.8㎡, 대지 367㎡로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춤

 ○ ’22.05.18. 상기 2주택을 보유 중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22.7.18 잔금)

2. 질의요지

 ○ 1세대가 보유하는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인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생략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2020.12.29. 개정시 삭제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⑩ ⁠(생략)

⑪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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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과세특례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일 때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더라도 과세특례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2022. 06.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2022-06-30) 회신에 따릅니다.
  •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건설 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등기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즉,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하는 자산(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일 때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 취지에 따르면, 농어촌주택의 등기유무가 과세특례 적용의 결정적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 시 세법상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일반주택 양도 자체가 미등기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나, 본 사안은 일반주택이 등기된 상태이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농어촌주택을 취득·3년 이상 보유 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1세대 소유주택 제외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범위,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배제 규정, 미등기 건물·토지는 비과세·감면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등기 자산의 과세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 및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특별세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상태라도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제89조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2. 농어촌주택이 등기돼 있지 않은데도 세법상 특례 적용의 제한이 없나요?
답변
예, 농어촌주택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법령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일 때만 제한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주택이 등기된 경우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미등기 농어촌주택으로도 법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11.30. 부산시 00구 소재 A아파트 매수

 ○ ’12.11.28. 母(2017년 사망)로부터 경남 남해군 00면 00리 소재 B농어촌 주택을 증여받음

   - 동 농어촌 주택은 1970년경 父가 매입,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미등기, 건물분 재산세 납부중이며, 건물면적 121.8㎡, 대지 367㎡로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춤

 ○ ’22.05.18. 상기 2주택을 보유 중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22.7.18 잔금)

2. 질의요지

 ○ 1세대가 보유하는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인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생략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2020.12.29. 개정시 삭제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⑩ ⁠(생략)

⑪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재산-0649[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