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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1966년생)은 1996.4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개시
- 갑의 부모(父 1927년생, 母 1934년생)는 2005.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B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지분 각 1/2)하여 거주 개시
- 갑은 연로하신데다 병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2009.5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B아파트에서 세대를 합침
- 갑은 2009.8.13. 어머니로부터 B아파트를 상속(어머니 지분 1/2)받음으로써 B아파트의 소유권은 갑과 갑의 아버지가 각각 1/2씩 소유하게 됨
- 갑은 2015.8.15. A아파트를 양도한 바, 봉양합가일로부터 이미 5년을 경과함
2. 질의내용
- 봉양합가 당시 부모가 공동으로 보유하던 B아파트의 어머니 지분만을 봉양합가 후 상속받아 아버지와 공동으로 보유하더라도 B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A아파트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5년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같은 영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06. 서면-2015-부동산-1984[부동산납세과-1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