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학원법에 따라 원격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강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신청학원”)는 ’22.**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 라는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원격교육 사업자로
- ’22.11월 신청학원의 교육플랫폼 사업(1:1 개인화 맞춤형 솔루션 수업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트너 강사와 ‘△△ 파트너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이하 “△△”)과 ○○○(이하 “파트너”)은 △△의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클리닉 개설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와 파트너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반업무를 규정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플랫폼:파트너가 기획하여 개설한 파트너의 클리닉(수업)이 홍보, 판매, 서비스될 수 있는 △△의 공간 2. 클리닉:파트너가 기획하고 제작한 진단, 드릴, 피드백 등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중략) 6. 회원: 클리닉을 사용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7. 순매출:회원이 플랫폼 상의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불하며, △△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8. 클리닉수익:파트너의 클리닉 개설 및 판매에 대한 대가로, △△가 순매출에서 파트너에게 분배하기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9. 쿠폰:△△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원에게 교부하는 온라인 수강권으로 유료쿠폰과 무료 쿠폰으로 구성된다. 제3조 [업무분담] 1. △△는 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한다. 2. 파트너는 △△가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클리닉을 개설하고, △△와의 상호협의하에 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강의, 교안, 퀴즈, 라이브 및 필요한 부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는 판매한 클리닉의 결제 및 쿠폰,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회수를 담당한다. 4. 파트너는 클리닉 개설 계획서 제시, 강의 및 교안의 제작 및 편집, 회원 관리 및 학습관련 질문답변,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며, 질문 및 상담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이내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매출정산] 1. △△는 파트너에게 클리닉 오픈일로부터 *개월간 매월 000만원의 추가금을 익월 15일에 3항에 명시된 계좌로 지급한다. 2. △△는 파트너의 클리닉 관련 순매출의 **%에 해당되는 금액을 클리닉수익으로 분배한다. 4. 파트너가 계약기간 동안 △△의 동의없이 임의로 클리닉 개설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추가금 지급과 클리닉 수익분배를 즉시 유보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1. 파트너는 클리닉 오픈일로부터 *개월간 △△와의 계약을 체결한다.(단서생략) 제7조 [△△의 권리와 의무] 1. △△는 계약기간 동안 파트너가 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유지한다. 제8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는 클리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리닉에 포함되는 강의와 교안, 퀴즈 등 필요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 및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파트너는 클리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리닉의 회원 관리 및 학부모 상담을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 파트너는 클리닉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지 및 손해배상] 1. 파트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신청학원 ◇◇◇는 온라인 클리닉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면서 성적 향상을 돕고 있으며,
- 해당 클리닉은 진단(**)-드릴(@@, **)-피드백(** 및 **상담) 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의 선생님이 관리하는 1:1 개별 맞춤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 실력있는 파트너강사의 진단방식으로 수강생의 수학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 후, 수강생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 강사와 ***출신 조교가 맞춤형 수업을 진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법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010[법규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학원법에 따라 원격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강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신청학원”)는 ’22.**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 라는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원격교육 사업자로
- ’22.11월 신청학원의 교육플랫폼 사업(1:1 개인화 맞춤형 솔루션 수업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트너 강사와 ‘△△ 파트너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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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과 ○○○(이하 “파트너”)은 △△의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클리닉 개설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와 파트너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반업무를 규정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플랫폼:파트너가 기획하여 개설한 파트너의 클리닉(수업)이 홍보, 판매, 서비스될 수 있는 △△의 공간 2. 클리닉:파트너가 기획하고 제작한 진단, 드릴, 피드백 등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중략) 6. 회원: 클리닉을 사용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7. 순매출:회원이 플랫폼 상의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불하며, △△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8. 클리닉수익:파트너의 클리닉 개설 및 판매에 대한 대가로, △△가 순매출에서 파트너에게 분배하기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9. 쿠폰:△△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원에게 교부하는 온라인 수강권으로 유료쿠폰과 무료 쿠폰으로 구성된다. 제3조 [업무분담] 1. △△는 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한다. 2. 파트너는 △△가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클리닉을 개설하고, △△와의 상호협의하에 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강의, 교안, 퀴즈, 라이브 및 필요한 부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는 판매한 클리닉의 결제 및 쿠폰,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회수를 담당한다. 4. 파트너는 클리닉 개설 계획서 제시, 강의 및 교안의 제작 및 편집, 회원 관리 및 학습관련 질문답변,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며, 질문 및 상담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이내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매출정산] 1. △△는 파트너에게 클리닉 오픈일로부터 *개월간 매월 000만원의 추가금을 익월 15일에 3항에 명시된 계좌로 지급한다. 2. △△는 파트너의 클리닉 관련 순매출의 **%에 해당되는 금액을 클리닉수익으로 분배한다. 4. 파트너가 계약기간 동안 △△의 동의없이 임의로 클리닉 개설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추가금 지급과 클리닉 수익분배를 즉시 유보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1. 파트너는 클리닉 오픈일로부터 *개월간 △△와의 계약을 체결한다.(단서생략) 제7조 [△△의 권리와 의무] 1. △△는 계약기간 동안 파트너가 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유지한다. 제8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는 클리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리닉에 포함되는 강의와 교안, 퀴즈 등 필요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 및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파트너는 클리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리닉의 회원 관리 및 학부모 상담을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 파트너는 클리닉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지 및 손해배상] 1. 파트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신청학원 ◇◇◇는 온라인 클리닉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면서 성적 향상을 돕고 있으며,
- 해당 클리닉은 진단(**)-드릴(@@, **)-피드백(** 및 **상담) 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의 선생님이 관리하는 1:1 개별 맞춤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 실력있는 파트너강사의 진단방식으로 수강생의 수학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 후, 수강생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 강사와 ***출신 조교가 맞춤형 수업을 진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법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010[법규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