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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법령해석과-3954]  ·  2020.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관련 수익사업에서 받은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법령해석과-3954]  ·  2020. 12. 0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법령해석과-3954] 2020-12-02 회신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여 환매 시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경우 해당 매매차익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은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조문에 따라 해당 채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범주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3개월 이하 금융상품 예치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에서 얻은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금융상품 이자소득 해당 규정이 근거입니다.
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수익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1034 회신 및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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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여 환매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중개기관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바,

  - 금융회사로부터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한 후 다시 환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일(채권 매수일)과 회수일(채권 환매일) 사이의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하였으며

  - 예치기간은 대부분 3일 이내에 불과하고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 A법인은 상대 금융기관과의 예치기간 및 금리 등에 관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정에 따라 환매시점에 원금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바

  - A법인은 2020년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상품에 투자하여 약 123억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법령해석과-3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