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11(2013.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20.12.09.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배우자 및 자녀3인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함
-단독주택 : 무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함
-근린상가 : 건축물대장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점포 및 주택, 3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층과 3층은 1977년부터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음
-토지 : 위 단독주택과 근린상가의 부속토지로서 2018.6.20.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위 단독주택과 근린상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8.5억원을 대출받았음
○위 상속인 중 무주택 상속인(자녀)이 위 단독주택을 상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 3명은 근린상가 및 토지를 협의분할로 상속하기로 함
○피상속인과 무주택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단독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해당 주택 외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상가의 건축물대장에 2층 일부와 3층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은 숙박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단독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질의2) 동거주택과 다른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1629[상속증여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11(2013.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20.12.09.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배우자 및 자녀3인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함
-단독주택 : 무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함
-근린상가 : 건축물대장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점포 및 주택, 3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층과 3층은 1977년부터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음
-토지 : 위 단독주택과 근린상가의 부속토지로서 2018.6.20.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위 단독주택과 근린상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8.5억원을 대출받았음
○위 상속인 중 무주택 상속인(자녀)이 위 단독주택을 상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 3명은 근린상가 및 토지를 협의분할로 상속하기로 함
○피상속인과 무주택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단독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해당 주택 외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상가의 건축물대장에 2층 일부와 3층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은 숙박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단독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질의2) 동거주택과 다른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1629[상속증여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