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상속등기 말소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641[상속증여세과-00858]  ·  2016.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상속등기 말소 후 재분할하여 상속등기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상속분 확정 및 등기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말소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부과 #증여세 비과세 #상속회복청구 #법원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41[상속증여세과-00858]  ·  2016.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41[상속증여세과-00858] (2016.07.27)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3조의2)에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판결에 의한 등기 말소 후 재분할 등기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여세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10~15년 규정 및 판결 확정 시 1년 이내 경정 가능
사례 Q&A
1. 상속등기 말소 후 법원 판결로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정당한 사유임을 명시합니다.
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하면 증여세 발생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기한 이후 등기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분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초과 취득분 증여 간주 및 증여세 부과 근거로 규정합니다.
3. 법원 판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근거는?
답변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예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상속세 부과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0.11.23. 본인은 월남전이 한참일 때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함

 ○2000.11.16.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본인, 자녀 3인) 합의결과 차남이 아버지의 노후를 잘 부양하겠으니 주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본인은 차남이 부양 잘한다는 조건으로 다짐을 받고,

  -장남과 딸의 동의를 받아 차남 단독명의로 조건부 협의분할에 상속등기(2001.11.12.) 함

 ○차남이 다짐했던 대로 본인을 부양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차남을 상대로 아버지를 잘 부양하지 않는 등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1월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여 피상속인(배우자) 명의로 원상회복 후 자녀 3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본인 명의로 협의분할 따른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2000.12.29-630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9, 2011.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7. 서면-2016-상속증여-3641[상속증여세과-00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