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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외화 기부금영수증 환율 기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정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 환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환율은 내국법인이 외화 기부 시 장부가액에 적용한 환율을 사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기부금 #외화기부 환율 #기부금영수증 환율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장부가액 환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  2021. 12. 10.

  • 본 회신은 국세청(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2021-12-10)에서 제공합니다.
  •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외화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를 따릅니다.
  • 즉, 해당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이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적용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 이는 내국법인이 외화 기부를 장부에 계상한 시점의 환율이므로, 국제기구 역시 동 시점의 환율(장부가에 적용한 환율)로 금액을 산정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장부가액 평가 방법 및 외화 평가 방법에 따라 세무서장 신고 또는 회계 기준 적용 결과와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인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불산입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성을 인정받는 기부금으로 등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은 기부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신고에 따른 매매기준율(취득일·발생일·사업연도말)에 따라 장부가액 평가
사례 Q&A
1. 국제기구에 달러로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 환율 기준은?
답변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환율 기준은 내국법인이 외화 기부 시 장부가액에 적용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 시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사용합니다.
2. 외화로 기부 시 세무상 환율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외화 기부액은 외화 자산 장부가액 산정에 쓴 환율로 평가합니다.
근거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준 기부 시 적용 환율로 산정합니다.
3. 국제기구에 기부한 외화 기부금의 세제상 평가 기준은?
답변
공익성 국제기구에 외화 기부 시 기부 시점 장부가 환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동일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 장부상 적용 환율이 곧 기부금영수증 환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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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해당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A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임

○내국법인은 AA기구에 미국 달러로 기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외화 송금액에 적용할 환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