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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이후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증여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기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을 때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재증여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관련 특례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였던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재산세과-375) 역시 실제 경영에 참여한 부모가 최대주주인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사례처럼 법인전환 후 최초 증여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가 되어, 해당 모친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으려는 경우는 법령상 단서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가업 실제경영 참여 여부가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주식 증여시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였던 부모로부터 주식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주의할 최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의 최대주주 기준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후 모친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된 후 재증여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성은?
답변
법인전환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증여한다면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 법인전환 후 아들(현재 사업장에 상무로 근무 중)이 본인 소유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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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이후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증여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기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을 때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재증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관련 특례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였던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재산세과-375) 역시 실제 경영에 참여한 부모가 최대주주인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사례처럼 법인전환 후 최초 증여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가 되어, 해당 모친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으려는 경우는 법령상 단서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가업 실제경영 참여 여부가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주식 증여시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였던 부모로부터 주식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주의할 최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의 최대주주 기준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후 모친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된 후 재증여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성은?
답변
법인전환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증여한다면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 법인전환 후 아들(현재 사업장에 상무로 근무 중)이 본인 소유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