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활센터(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지설)로 지정(’15.5.)
- 질의법인은 저소득층 참여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소, 임가공포장, 편의점, 반찬가게 등 다양한 근로사업 진행
△△△△자활센터 사업 현황>
|
번호 |
상호 |
본지점 |
사업내용 |
|
1 |
△△△△자활센터 |
본점 |
ㆍ위생관리용역, 휴게음식, 김가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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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U(○○○○2호점) |
지점 |
ㆍ편의점 |
|
3 |
CU(○○○○3호점) |
지점 |
ㆍ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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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 |
지점 |
ㆍ반찬 |
2. 질의내용
○지역자활센터가 편의점・상품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3, 2011.08.0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활센터(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지설)로 지정(’15.5.)
- 질의법인은 저소득층 참여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소, 임가공포장, 편의점, 반찬가게 등 다양한 근로사업 진행
△△△△자활센터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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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호 |
본지점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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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활센터 |
본점 |
ㆍ위생관리용역, 휴게음식, 김가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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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U(○○○○2호점) |
지점 |
ㆍ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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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U(○○○○3호점) |
지점 |
ㆍ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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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 |
지점 |
ㆍ반찬 |
2. 질의내용
○지역자활센터가 편의점・상품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3, 2011.08.0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