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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2022.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 #상품판매업 #부업소득 #차상위자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2022. 05. 27.

  • 국세청 서면-2022-법인-1841(2022.05.27.) 회신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개별 사업의 목적·운영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및 법인세과-573, 2011.08.09)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사업의 실질 목적·운영 및 적용 법령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제조업, 도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지정되어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 등 자활지원 관련 각종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자활지원 참여 가구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등 연계사업 명시
사례 Q&A
1.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 운영, 판로개척, 후원 등이 해당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사업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역자활센터의 상품판매업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모든 사업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1841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활센터(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지설)로 지정(’15.5.)

- 질의법인은 저소득층 참여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소, 임가공포장, 편의점, 반찬가게 등 다양한 근로사업 진행

△△△△자활센터 사업 현황>

번호

상호

본지점

사업내용

1

△△△△자활센터

본점

ㆍ위생관리용역, 휴게음식, 김가공 등

2

CU(○○○○2호점)

지점

ㆍ편의점

3

CU(○○○○3호점)

지점

ㆍ편의점

4

○○○피

지점

ㆍ반찬

2. 질의내용

○지역자활센터가 편의점・상품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3, 2011.08.0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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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2022.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 #상품판매업 #부업소득 #차상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2022. 05. 27.

  • 국세청 서면-2022-법인-1841(2022.05.27.) 회신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개별 사업의 목적·운영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및 법인세과-573, 2011.08.09)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사업의 실질 목적·운영 및 적용 법령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제조업, 도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지정되어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 등 자활지원 관련 각종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자활지원 참여 가구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등 연계사업 명시
사례 Q&A
1.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 운영, 판로개척, 후원 등이 해당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사업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역자활센터의 상품판매업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모든 사업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1841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활센터(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지설)로 지정(’15.5.)

- 질의법인은 저소득층 참여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소, 임가공포장, 편의점, 반찬가게 등 다양한 근로사업 진행

△△△△자활센터 사업 현황>

번호

상호

본지점

사업내용

1

△△△△자활센터

본점

ㆍ위생관리용역, 휴게음식, 김가공 등

2

CU(○○○○2호점)

지점

ㆍ편의점

3

CU(○○○○3호점)

지점

ㆍ편의점

4

○○○피

지점

ㆍ반찬

2. 질의내용

○지역자활센터가 편의점・상품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3, 2011.08.0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서면-2022-법인-1841[법인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