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무역상사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을 수출(수출입대행) 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임
○ A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력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물품매도합의서(이하 ‘쟁점거래’)를 작성하고(’11.1월)
- 러시아 거래처인 ○○○(이하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장비인도계약을 체결함(’11.1월)
[ A법인 거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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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공급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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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 |
⇨ ⇦ |
A법인 |
⇨ ⇦ |
쟁점매출처 |
⇨ ⇦ |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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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달러화 결제 |
(국내) |
달러화 결제 |
(러시아) |
루블화 결제 |
(러시아) |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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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는 A법인과 쟁점매출처(러시아, “발주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원계약”)과 관련, “원계약”하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동 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하기와 같이 물품 매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공급범위 및 금액 1. “원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을”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하에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가격조건: FCA PORT OF REPUBLIC KOREA, TOTAL: USD ******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갑”은 물품의 제공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원계약”의 다음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영수한 수출대금을 영수 후 익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 계약가의 10% : 계약서 날인 후 45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 계약가의 90% : 선적후 90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제5조 책임 3. (중략) “갑”의 과실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거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호의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 A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품 매입대금 중 **백만 달러를 ’15년말(’11∼’15년) 기준 연체하였으며
- 이에 쟁점매입처는 A법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의 청구*를 구하는 중재 신청
*(쟁점매입처) 매매거래 또는 위탁매매거래 주장, (A법인) 중개계약 주장
○대한상사중재원은 쟁점거래의 법적성격을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A법인을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 A법인에게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이 있으나,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할 채무는 43백만 달러가 감액된 38백만 달러로 확정하여 판정(’16.8월)
* (상법§105)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내용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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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주의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탁매매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이하 “A법인”)은 신청인(이하 “쟁점매입처”)에게 미화 81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판단] ···A법인은 자기 명의로써 쟁점 매입처의 계산으로 위 변압기 매매를 위탁 받아 이를 ○○○ 등의 발주처에 매도하고 A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보수로 취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위탁매매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A법인은 쟁점 매입처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미지급대금 미화 81백만 달러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미수금 중 납기지연 및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A법인과 쟁점매입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평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원금 미화 81백만 달러에서 납기 및 입증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미화 5백만 달러를 공제한 미화 76백만 달러 중 50%인 미화 38백만 달러를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이행할 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다. |
○ A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38백만 달러를 현금지급하였으며,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43백만 달러, 이하 ‘쟁점 채무면제이익’) 486억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였으나
-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1,132억원)에 보전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함
[ 중재판정에 따른 A법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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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지급금 |
912억원 ($81백만달러×1,114원) |
(대) 미지급금 (중재확정) |
424억원 ($38백만달러×1,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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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기존소액채권) |
2억원 ($0.1×1,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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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쟁점) |
486억원 ($43백만달러×1,114원) |
⇒ A법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6…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무역상사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을 수출(수출입대행) 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임
○ A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력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물품매도합의서(이하 ‘쟁점거래’)를 작성하고(’11.1월)
- 러시아 거래처인 ○○○(이하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장비인도계약을 체결함(’11.1월)
[ A법인 거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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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공급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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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 |
⇨ ⇦ |
A법인 |
⇨ ⇦ |
쟁점매출처 |
⇨ ⇦ |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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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달러화 결제 |
(국내) |
달러화 결제 |
(러시아) |
루블화 결제 |
(러시아) |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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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는 A법인과 쟁점매출처(러시아, “발주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원계약”)과 관련, “원계약”하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동 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하기와 같이 물품 매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공급범위 및 금액 1. “원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을”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하에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가격조건: FCA PORT OF REPUBLIC KOREA, TOTAL: USD ******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갑”은 물품의 제공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원계약”의 다음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영수한 수출대금을 영수 후 익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 계약가의 10% : 계약서 날인 후 45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 계약가의 90% : 선적후 90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제5조 책임 3. (중략) “갑”의 과실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거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호의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 A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품 매입대금 중 **백만 달러를 ’15년말(’11∼’15년) 기준 연체하였으며
- 이에 쟁점매입처는 A법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의 청구*를 구하는 중재 신청
*(쟁점매입처) 매매거래 또는 위탁매매거래 주장, (A법인) 중개계약 주장
○대한상사중재원은 쟁점거래의 법적성격을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A법인을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 A법인에게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이 있으나,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할 채무는 43백만 달러가 감액된 38백만 달러로 확정하여 판정(’16.8월)
* (상법§105)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내용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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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주의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탁매매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이하 “A법인”)은 신청인(이하 “쟁점매입처”)에게 미화 81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판단] ···A법인은 자기 명의로써 쟁점 매입처의 계산으로 위 변압기 매매를 위탁 받아 이를 ○○○ 등의 발주처에 매도하고 A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보수로 취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위탁매매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A법인은 쟁점 매입처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미지급대금 미화 81백만 달러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미수금 중 납기지연 및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A법인과 쟁점매입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평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원금 미화 81백만 달러에서 납기 및 입증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미화 5백만 달러를 공제한 미화 76백만 달러 중 50%인 미화 38백만 달러를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이행할 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다. |
○ A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38백만 달러를 현금지급하였으며,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43백만 달러, 이하 ‘쟁점 채무면제이익’) 486억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였으나
-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1,132억원)에 보전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함
[ 중재판정에 따른 A법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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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지급금 |
912억원 ($81백만달러×1,114원) |
(대) 미지급금 (중재확정) |
424억원 ($38백만달러×1,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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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기존소액채권) |
2억원 ($0.1×1,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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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쟁점) |
486억원 ($43백만달러×1,114원) |
⇒ A법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6…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