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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 시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처리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의 일부가 중재판정에 의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법인세 과세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S요약

내국법인의 수출거래가 위탁매매로 인정되고, 이행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되며,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이행담보채무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2022. 09. 07.

  • 국세청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2022.9.7.) 및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46, 2022.8.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사업연도인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재판정으로 감면된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익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실무상 중재판정 등 확정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이 누락될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 절차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등 순자산 증가 거래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수익에 해당
  •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위탁매매 거래 및 이행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 일부 감면 시 법인세상 채무면제이익 적용받나요?
답변
예, 중재판정 등으로 확정된 감면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금액은 익금에 포함합니다.
2.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사업연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해당 부분은 익금불산입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무역상사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을 수출(수출입대행) 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임

 ○ A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력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물품매도합의서(이하 ⁠‘쟁점거래’)를 작성하고(’11.1월)

  - 러시아 거래처인 ○○○(이하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장비인도계약을 체결함(’11.1월)

[ A법인 거래현황 ]

공급

공급

공급

쟁점매입처

A법인

쟁점매출처

거래처

(국내)

달러화 결제

(국내)

달러화 결제

(러시아)

루블화 결제

(러시아)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A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는 A법인과 쟁점매출처(러시아, ⁠“발주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원계약”)과 관련, ⁠“원계약”하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동 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하기와 같이 물품 매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공급범위 및 금액

1. ⁠“원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을”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하에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가격조건: FCA PORT OF REPUBLIC KOREA, TOTAL: USD ******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갑”은 물품의 제공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원계약”의 다음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영수한 수출대금을 영수 후 익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 계약가의 10% : 계약서 날인 후 45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 계약가의 90% : 선적후 90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제5조 책임

3. ⁠(중략) ⁠“갑”의 과실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거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호의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A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품 매입대금 중 **백만 달러를 ’15년말(’11∼’15년) 기준 연체하였으며

  - 이에 쟁점매입처는 A법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의 청구*를 구하는 중재 신청

      *(쟁점매입처) 매매거래 또는 위탁매매거래 주장, ⁠(A법인) 중개계약 주장

 ○대한상사중재원은 쟁점거래의 법적성격을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A법인을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 A법인에게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이 있으나,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할 채무는 43백만 달러가 감액된 38백만 달러로 확정하여 판정(’16.8월)

    * ⁠(상법§105)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내용 중 일부 ]

[신청취지]

주의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탁매매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이하 ⁠“A법인”)은 신청인(이하 ⁠“쟁점매입처”)에게 미화 81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판단]

···A법인은 자기 명의로써 쟁점 매입처의 계산으로 위 변압기 매매를 위탁 받아 이를 ○○○ 등의 발주처에 매도하고 A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보수로 취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위탁매매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A법인은 쟁점 매입처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미지급대금 미화 81백만 달러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미수금 중 납기지연 및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A법인과 쟁점매입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평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원금 미화 81백만 달러에서 납기 및 입증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미화 5백만 달러를 공제한 미화 76백만 달러 중 50%인 미화 38백만 달러를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이행할 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다.

 ○ A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38백만 달러를 현금지급하였으며,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43백만 달러, 이하 ⁠‘쟁점 채무면제이익’) 486억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였으나

  -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1,132억원)에 보전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함

 [ 중재판정에 따른 A법인 회계처리 ]

(차) 미지급금

912억원

($81백만달러×1,114원)

(대) 미지급금

    (중재확정)

424억원

($38백만달러×1,114원)

    선급금

    (기존소액채권)

2억원

($0.1×1,114원)

    채무면제이익

    (쟁점)

486억원

($43백만달러×1,114원) 

   ⇒ A법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인식

2. 질의내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6…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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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 시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처리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의 일부가 중재판정에 의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법인세 과세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S요약

내국법인의 수출거래가 위탁매매로 인정되고, 이행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되며,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이행담보채무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2022. 09. 07.

  • 국세청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2022.9.7.) 및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46, 2022.8.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사업연도인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재판정으로 감면된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익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실무상 중재판정 등 확정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이 누락될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 절차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등 순자산 증가 거래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수익에 해당
  •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위탁매매 거래 및 이행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 일부 감면 시 법인세상 채무면제이익 적용받나요?
답변
예, 중재판정 등으로 확정된 감면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금액은 익금에 포함합니다.
2.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이행담보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사업연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해당 부분은 익금불산입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무역상사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을 수출(수출입대행) 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임

 ○ A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력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물품매도합의서(이하 ⁠‘쟁점거래’)를 작성하고(’11.1월)

  - 러시아 거래처인 ○○○(이하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장비인도계약을 체결함(’11.1월)

[ A법인 거래현황 ]

공급

공급

공급

쟁점매입처

A법인

쟁점매출처

거래처

(국내)

달러화 결제

(국내)

달러화 결제

(러시아)

루블화 결제

(러시아)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A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는 A법인과 쟁점매출처(러시아, ⁠“발주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원계약”)과 관련, ⁠“원계약”하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동 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하기와 같이 물품 매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공급범위 및 금액

1. ⁠“원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을”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하에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가격조건: FCA PORT OF REPUBLIC KOREA, TOTAL: USD ******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갑”은 물품의 제공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원계약”의 다음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영수한 수출대금을 영수 후 익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 계약가의 10% : 계약서 날인 후 45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 계약가의 90% : 선적후 90일 이내 전신환 송금 방식

제5조 책임

3. ⁠(중략) ⁠“갑”의 과실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거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호의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A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품 매입대금 중 **백만 달러를 ’15년말(’11∼’15년) 기준 연체하였으며

  - 이에 쟁점매입처는 A법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의 청구*를 구하는 중재 신청

      *(쟁점매입처) 매매거래 또는 위탁매매거래 주장, ⁠(A법인) 중개계약 주장

 ○대한상사중재원은 쟁점거래의 법적성격을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A법인을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 A법인에게 미지급대금 81백만 달러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이 있으나,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할 채무는 43백만 달러가 감액된 38백만 달러로 확정하여 판정(’16.8월)

    * ⁠(상법§105)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내용 중 일부 ]

[신청취지]

주의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탁매매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이하 ⁠“A법인”)은 신청인(이하 ⁠“쟁점매입처”)에게 미화 81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판단]

···A법인은 자기 명의로써 쟁점 매입처의 계산으로 위 변압기 매매를 위탁 받아 이를 ○○○ 등의 발주처에 매도하고 A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보수로 취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위탁매매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A법인은 쟁점 매입처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미지급대금 미화 81백만 달러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미수금 중 납기지연 및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A법인과 쟁점매입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평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원금 미화 81백만 달러에서 납기 및 입증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미화 5백만 달러를 공제한 미화 76백만 달러 중 50%인 미화 38백만 달러를 A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이행할 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다.

 ○ A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38백만 달러를 현금지급하였으며,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43백만 달러, 이하 ⁠‘쟁점 채무면제이익’) 486억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였으나

  -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1,132억원)에 보전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함

 [ 중재판정에 따른 A법인 회계처리 ]

(차) 미지급금

912억원

($81백만달러×1,114원)

(대) 미지급금

    (중재확정)

424억원

($38백만달러×1,114원)

    선급금

    (기존소액채권)

2억원

($0.1×1,114원)

    채무면제이익

    (쟁점)

486억원

($43백만달러×1,114원) 

   ⇒ A법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인식

2. 질의내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6…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1-법무법인-0256[법무과-4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