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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2.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