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장부가액 양도 판단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적격분할 #유가증권 #장부가액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2021. 12. 22.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2021-12-22) 회신에 따르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적격합병·적격분할 특례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 평가가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양도손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에 의한 양도손익의 특례):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차익 이연 및 장부가액 평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에 의한 양도손익의 특례): 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차익 이연 및 장부가액 평가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보유 유가증권의 양도금액은?
답변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할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적격합병 시 유가증권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2. 적격분할에 따른 유가증권 이전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2021-12-22) 회신법인세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3.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시가와 장부가액 선택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만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선택권 없이 장부가액 평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2.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장부가액 양도 판단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적격분할 #유가증권 #장부가액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2021. 12. 22.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2021-12-22) 회신에 따르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적격합병·적격분할 특례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 평가가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양도손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에 의한 양도손익의 특례):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차익 이연 및 장부가액 평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에 의한 양도손익의 특례): 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차익 이연 및 장부가액 평가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보유 유가증권의 양도금액은?
답변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할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적격합병 시 유가증권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2. 적격분할에 따른 유가증권 이전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2021-12-22) 회신법인세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3.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시가와 장부가액 선택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만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선택권 없이 장부가액 평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2. 금융세제과-32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