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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가맹점 할인권 발행·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법령해석과-1661]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권이 유가증권 기능을 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도,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가맹점 할인권 #할인권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할인권 공급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법령해석과-1661]  ·  2021. 05.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법령해석과-1661](2021-05-11)에 따른 회신입니다.
  • 티켓(할인권)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체결하고, 해당 할인권을 사업자에게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의해 판매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할인권은 현금교환·환전 기능 등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 할인권 판매 대가(예: 6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령 및 관련 계약내용, 그리고 할인권의 사용범위 및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됨
사례 Q&A
1. 가맹점 할인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휴 가맹점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할인권이 현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할인권이 유가증권이 아니고 현금교환이 불가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9조에 따라 권리의 공급 역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할인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할인권 판매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급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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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티켓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하고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청인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는 할인권 제3자 발행업체로서 제휴 가맹점(이하 ⁠‘병’) 및 기업(이하 ⁠‘을’)과 각각 ⁠‘△△△△ 할인권 사용제휴’와 ⁠‘할인상품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 액면5,000원 할인상품권(이하 ⁠‘할인권’)을 ⁠‘을’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600원을 받음

 ○ ⁠‘을’은 할인권을 매입하여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발행한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할인권에 기재된 제휴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할인권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에서 할인권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음

 ○ ⁠‘병’은 할인권으로 결제된 가액에 대하여는 할인권을 발행한 신청인등에게 일체의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함

 ○ ⁠‘갑’(신청인)과 ⁠‘을’간에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할인(상품)권 형태의 증정권, 할인권, 사은품 등을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갑’은 ⁠‘을’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인권을 공급함(§1)

- ⁠‘을’은 할인권당 액면금 오천 원의 ⁠(**)% 상당 금액을 ⁠‘갑’에게 그 공급대가로 구매시 결제하고, 할인권의 저작권 및 인쇄, 공급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음(§2)

- 할인권은 ⁠‘갑’이 △△△△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증정용 할인권이며(§3)

․상품구매에 부수하여 할인기능만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교환 및 환전이 되지 않고, 유가증권의 기능을 하지 아니함

-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에 한하여 ⁠‘을’의 홍보를 위하여 ⁠‘을’의 상품을 매수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4)

- ⁠‘갑’은 ⁠‘을’에게 할인권을 공급하고,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관리할 뿐, ⁠‘을’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7)

․‘갑’은 ⁠‘을’의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이하 생략)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舊 상품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舊 상품권법 제18조【상품권의 상환】(1999.2.5.폐지)

  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발행자등은 상품권소지자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당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 상품권소지자가 당해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법령해석과-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