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금 처리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하고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산입 #회수기일 2년 #중소기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회신에 따르면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 경과 시기와 관계없이 손비로 계상한 연도의 소득 산정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대손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특수관계인 제외,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금에 산입 가능한 사업연도는 사유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사례 Q&A
1. 2020년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손비계상 시 손금산입 가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특수관계인 관련 외상매출금은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손 처리 시기와 손금산입 사업연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외상매출금등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손비계상한 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2. 질의요지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중 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금 처리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하고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산입 #회수기일 2년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회신에 따르면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 경과 시기와 관계없이 손비로 계상한 연도의 소득 산정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대손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특수관계인 제외,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금에 산입 가능한 사업연도는 사유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사례 Q&A
1. 2020년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손비계상 시 손금산입 가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특수관계인 관련 외상매출금은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손 처리 시기와 손금산입 사업연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외상매출금등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손비계상한 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2. 질의요지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중 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