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에너지(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 신청외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이하 “EPC계약”)을 체결함.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A법인 **%, ****발전 **%) **%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 **%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 : ***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 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쟁점추가보수) ②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 일시지급 추가보수 :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2. 쟁점추가보수 : 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EPC계약상 추가보수 조항(제51조) 주요내용 요약》
2.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쟁점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에너지(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 신청외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이하 “EPC계약”)을 체결함.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A법인 **%, ****발전 **%) **%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 **%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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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 : ***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 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쟁점추가보수) ②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 일시지급 추가보수 :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2. 쟁점추가보수 : 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EPC계약상 추가보수 조항(제51조) 주요내용 요약》
2.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쟁점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