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태양광 건설업 추가보수 익금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업 #도급계약 #추가보수 #익금확정 #익금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2021.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2021.12.15)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별 도급인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의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건설용역이 완료되고 추가보수가 도급금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 대가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익금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집니다.
  • 익금의 확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예: 주주총회 의결 등 조건)에서 판단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시행규칙 제36조를 들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익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 등 용역 제공의 경우 목적물 인도일 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손금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가 추가보수를 받을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비율로 받는 추가보수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비율에 따른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익금 확정일 적용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의결이 되면 추가보수에 대한 수익 인식이 가능한가?
답변
추가보수의 지급 가능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계약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에너지(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 신청외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이하 ⁠“EPC계약”)을 체결함.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A법인 **%, ****발전 **%) **%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 **%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 : ***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 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쟁점추가보수)

②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 일시지급 추가보수 :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2. 쟁점추가보수 : 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EPC계약상 추가보수 조항(제51조) 주요내용 요약》

2.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쟁점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태양광 건설업 추가보수 익금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업 #도급계약 #추가보수 #익금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2021.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2021.12.15)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별 도급인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의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건설용역이 완료되고 추가보수가 도급금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 대가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익금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집니다.
  • 익금의 확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예: 주주총회 의결 등 조건)에서 판단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시행규칙 제36조를 들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익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 등 용역 제공의 경우 목적물 인도일 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손금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가 추가보수를 받을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비율로 받는 추가보수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비율에 따른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익금 확정일 적용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의결이 되면 추가보수에 대한 수익 인식이 가능한가?
답변
추가보수의 지급 가능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계약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에너지(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 신청외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이하 ⁠“EPC계약”)을 체결함.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A법인 **%, ****발전 **%) **%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 **%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 : ***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 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쟁점추가보수)

②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 일시지급 추가보수 :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2. 쟁점추가보수 : 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EPC계약상 추가보수 조항(제51조) 주요내용 요약》

2.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쟁점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