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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2019.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권리금의 각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두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되는 권리금 각각에 대하여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시기 #소득세법 #분할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2019. 10. 1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2019-10-14) 회신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구두 약정으로 권리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분할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실지 지급 시점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을 들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 각 대금 지급 시에 의무가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을 지급 시점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어업권·영업권 등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 대금 지급 때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발생
사례 Q&A
1. 권리금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권리금 지급 시점에 그때그때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실제 대금 지급일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두 약정이라도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때 별도 원천징수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
잔금 지급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시행령 제50조 및 유권해석에서 각 분할금 지급 시점별로 원천징수 필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출처 : 국세청 2019. 10. 1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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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2019.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권리금의 각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두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되는 권리금 각각에 대하여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시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2019. 10. 1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2019-10-14) 회신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구두 약정으로 권리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분할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실지 지급 시점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을 들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 각 대금 지급 시에 의무가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을 지급 시점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어업권·영업권 등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 대금 지급 때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발생
사례 Q&A
1. 권리금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권리금 지급 시점에 그때그때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실제 대금 지급일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두 약정이라도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때 별도 원천징수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
잔금 지급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시행령 제50조 및 유권해석에서 각 분할금 지급 시점별로 원천징수 필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출처 : 국세청 2019. 10. 1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