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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사업자의 토지수용과 인지세 비과세 판정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가 되려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따른 일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인지세 #비과세 #산업입지법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  2018.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2018-03-2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의거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질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문서(매매계약서, 매도증서 등)는 인지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사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상 법인에의 양도가 아니라면 토지보상 관련 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사례(소비세과-291, 2013.09.25)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절차상 필요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를 의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 해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인지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 비과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및 국세청 회신의 특별법상 법인 요건 명시
2. 산업입지법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수용시 매매계약서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 사업시행자가 특별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0522 및 법인 여부 판단 내용
3. 공익사업 관련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인지세 면제 문서 범위는?
답변
인지세 면제는 특별법상 법인 등 적격 양수인에 한해, 매매계약서·매도증서 등 양도절차상 작성 문서에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및 양도절차상 필요 문서 범위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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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이나, 질의한 업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대상 문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함

  - 이때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 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4. 관련사례

○ 소비세과-291, 2013.0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