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이나, 질의한 업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대상 문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함
- 이때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 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4. 관련사례
○ 소비세과-291, 2013.0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