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6.09.01. △**,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와 ◇**는 2017.8.7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9.18.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7.12.6. 재심에서도 부당해고결정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 짐
- 질의법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와 ◇**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와 ◇**를 2019.4.22자로 복직시킴
- 다음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와 ◇**는 자의로 명예퇴직하였고 질의법인은 이들에게 미지급급여, 연구수당, 퇴직금,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해고 직원을 복직하고 다음날 그들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등과 퇴사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법령해석과-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6.09.01. △**,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와 ◇**는 2017.8.7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9.18.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7.12.6. 재심에서도 부당해고결정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 짐
- 질의법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와 ◇**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와 ◇**를 2019.4.22자로 복직시킴
- 다음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와 ◇**는 자의로 명예퇴직하였고 질의법인은 이들에게 미지급급여, 연구수당, 퇴직금,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해고 직원을 복직하고 다음날 그들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등과 퇴사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법령해석과-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