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올해 일부 스톱옵션에 대하여 가득기간을 충족하여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제3자간의 거래금액이 있으면 해당 거래금액을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저희 회사 주식의 경우 최근 몇 개월동안 복수의 제3자간 구주거래가 있었으며 거래금액이 다양함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은 7만원, 그 다음 거래시에는 6만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9만원에 거래되었으며, 7만원과 9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6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보통주임
○본인이 스톱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간의 주식 양수도거래가 다수 있었고 가장 최근 발생한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보통주인 반면 최근 9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로 성격이 다른 주식임
2.질의내용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자율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보통주는 이러한 권리가 별도로 없으므로 가치가 달라서 보통주인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과는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나 생각되어 두 번째로 발생한 보통주 거래가격인 6만원을 시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
4.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2021.2.26.)
비상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도래하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비상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장상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원천-4578(2023.5.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올해 일부 스톱옵션에 대하여 가득기간을 충족하여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제3자간의 거래금액이 있으면 해당 거래금액을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저희 회사 주식의 경우 최근 몇 개월동안 복수의 제3자간 구주거래가 있었으며 거래금액이 다양함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은 7만원, 그 다음 거래시에는 6만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9만원에 거래되었으며, 7만원과 9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6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보통주임
○본인이 스톱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간의 주식 양수도거래가 다수 있었고 가장 최근 발생한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보통주인 반면 최근 9만원으로 거래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로 성격이 다른 주식임
2.질의내용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자율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보통주는 이러한 권리가 별도로 없으므로 가치가 달라서 보통주인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과는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나 생각되어 두 번째로 발생한 보통주 거래가격인 6만원을 시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
4.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2021.2.26.)
비상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도래하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비상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장상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원천-4578(2023.5.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