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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2017. 7. 21.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A법인으로부터 취득
○청구외법인은 2018. 3. 28. 코스닥에 상장
○’17. 1. 1.~’18. 3. 28. 청구외법인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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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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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17.1.1 |
’17.7.21 |
’17.8.22 |
’17.8.22 |
’17.11.15 |
’17.11.15 |
’1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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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
10,000 |
10,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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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수도 |
분할 |
무상증자 |
유상증자 |
양수도 |
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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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주식수 |
21,677 |
21,677 |
433,540 |
4,335,400 |
4,638,430 |
4,638,430 |
5,977,430 |
|
|
A법인 |
21,677 |
11,309 |
226,180 |
2,261,800 |
2,261,800 |
2,261,800 |
2,261,800 |
|
|
청구인 |
4,363 |
87,260 |
872,600 |
872,600 |
742,730 |
742,730 |
||
|
기타 주주 |
6,005 |
120,100 |
1,201,000 |
1,504,030 |
1,633,900 |
2,972,900 |
||
○청구인은 상장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742,7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하 ‘상장이익’이라 함)】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상증법 제4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3에서 규정된 상장이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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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이익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 정산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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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함)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계산하였음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경우 증자가 있어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쟁점이익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장이익을 재계산하여 2019. 2. 1. 증여세 경정청구함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주식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8년도를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5%의 신고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2017년도를 증여시기로 보아 7%의 신고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19. 2. 1. 증여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손순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2015.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설 2017.2.7>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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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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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법령해석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