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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48  ·  2019.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사업소 등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행정관청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48  ·  2019. 03. 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748, 2019.3.13.)의 공식 회신임.
  • 노조법 제10조 등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해당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문과 같이 산하 사업소(보조기관)에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이 조례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를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의결요청은 행정관청의 권한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 위임 가능
사례 Q&A
1. 노동조합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자치사무이며 위임이 인정됩니다.
2. 산하 사업소가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례에 근거한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업소도 행정관청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상 위임이 인정되면 권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위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 위임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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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 3.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98.2.20.과 '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2.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3. 노사관계법제과-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