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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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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 3.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98.2.20.과 '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2.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