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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멸실 주택 양도물건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재산세제과-1543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에서의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멸실 #매매특약 #잔금청산일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43  ·  2022. 12.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기획재정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봅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해 이전 유사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에서도 잔금청산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범위에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 및 보유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및 부수토지 분할 양도 기준
사례 Q&A
1.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멸실된 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답변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입장입니다.
2.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기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 역시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4 및 기획재정부 회신문에서 모두 양도일을 기준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중 다주택 중과 판정일은?
답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본 건을 포함한 유사한 사안에서 양도일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사례1] 

 ○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2] 

 ○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0. 재산세제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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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멸실 주택 양도물건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재산세제과-1543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에서의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멸실 #매매특약 #잔금청산일 #양도일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43  ·  2022. 12.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기획재정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봅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해 이전 유사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에서도 잔금청산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범위에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 및 보유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및 부수토지 분할 양도 기준
사례 Q&A
1.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멸실된 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답변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입장입니다.
2.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기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 역시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4 및 기획재정부 회신문에서 모두 양도일을 기준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중 다주택 중과 판정일은?
답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본 건을 포함한 유사한 사안에서 양도일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사례1] 

 ○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2] 

 ○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0. 재산세제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