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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 초과분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동 초과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전환 #주식시가 #채권가액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2022.05.04.
  • 네덜란드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 근거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서면-2018-법인-2040 등)에서도 출자전환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9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 시 초과분이 과세되는가?
답변
네,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235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이 근거입니다.
2.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채권출자전환 시 주식시가 초과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등에 따라 초과액은 익금 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〇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〇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甲에 자금을 대여 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을 甲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甲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된 채무가액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 시, 동 초과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잇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4. 관련사례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2-10832, 2001.04.26.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4.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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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 초과분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동 초과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전환 #주식시가 #채권가액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2022.05.04.
  • 네덜란드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 근거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서면-2018-법인-2040 등)에서도 출자전환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9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 시 초과분이 과세되는가?
답변
네,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235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이 근거입니다.
2.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채권출자전환 시 주식시가 초과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등에 따라 초과액은 익금 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〇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〇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甲에 자금을 대여 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을 甲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甲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된 채무가액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 시, 동 초과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잇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4. 관련사례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2-10832, 2001.04.26.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4. 서면-2022-국제세원-0235[국제조세담당관-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