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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관련 화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지급된 화해금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선박 제조업자가 미국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제중재 합의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차목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화해금은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 #화해금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위약금 #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2022-05-30) 회신에 따르면, 쟁점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화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의 중재 종결을 위해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화해금 등의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에 과세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개정이력: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및 국내 지급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허권 침해로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허침해 관련 화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해약금이 아닌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선박 특허 침해합의금 중 중재로 지급한 금액도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중재로 지급된 합의금(화해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특허권 침해 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임의중재 종결 목적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접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A)이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이 아닌 외국 소재 법인(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C)이 이를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주인 B가 미국 특허권자에게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쟁점합의금”)을 부담한 후 쟁점합의금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한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가 중재 종결을 위해 쟁점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2010.12. 선박 제조업자인 질의법인은 케이만제도 소재 A법인과와 드릴쉽 건조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1월부터 2015.5월까지 선박(드릴쉽) 4척을 완성하여 인도함

    *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그룹의 SPC

 ② A법인은 해당 선박을 ☆☆그룹의 영국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매각

 ③ B법인은 미국 소재 모회사 C법인과 D법인에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선박을 임대

 ④ 2017.8월 미국 내 등록된 선박건조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 ◎◎ Ocean은 C법인과 D법인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⑤ 2018.9월 D법인은 합의금 USD 1,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종결

 ⑥2018.10. 선주인 B법인은 D법인의 요구에 따라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부담하고,

 ⑦ 2019.9. 쟁점계약 내용 중 특허 관련 선주 면책조항*(Indemnity Clause)을 근거로 하여, 원계약상 선주인 A법인과 함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본래의 합의금과 이자 및 법무비용 등의 보전을 위해 USD 1,895만 달러를 질의법인에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

    * ⁠“선박건조자는 선박구매자의 선박 사용에 따른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책임 또는 청구로부터 선박구매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⑧ 2020.12. 중재 종결결정에 따라 질의법인은 USD 1,075만 달러를 화해금(“쟁점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외국법인인 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선주가 합의금을 지급한 후,

  - 선주가 질의법인(선박 제조업자)에 대하여 합의금 보전을 위해 중재신청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중재 종결을 위한 화해금(“쟁점화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08.12.26. 개정 전)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08.12.26. 개정된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19.12.31. 개정된 것)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9.12.31. 신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호 ∼ 자호) 생략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9.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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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관련 화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지급된 화해금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선박 제조업자가 미국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제중재 합의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차목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화해금은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 #화해금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2022-05-30) 회신에 따르면, 쟁점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화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의 중재 종결을 위해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화해금 등의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에 과세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개정이력: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및 국내 지급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허권 침해로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허침해 관련 화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해약금이 아닌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선박 특허 침해합의금 중 중재로 지급한 금액도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중재로 지급된 합의금(화해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특허권 침해 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임의중재 종결 목적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접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A)이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이 아닌 외국 소재 법인(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C)이 이를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주인 B가 미국 특허권자에게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쟁점합의금”)을 부담한 후 쟁점합의금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한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가 중재 종결을 위해 쟁점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2010.12. 선박 제조업자인 질의법인은 케이만제도 소재 A법인과와 드릴쉽 건조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1월부터 2015.5월까지 선박(드릴쉽) 4척을 완성하여 인도함

    *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그룹의 SPC

 ② A법인은 해당 선박을 ☆☆그룹의 영국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매각

 ③ B법인은 미국 소재 모회사 C법인과 D법인에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선박을 임대

 ④ 2017.8월 미국 내 등록된 선박건조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 ◎◎ Ocean은 C법인과 D법인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⑤ 2018.9월 D법인은 합의금 USD 1,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종결

 ⑥2018.10. 선주인 B법인은 D법인의 요구에 따라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부담하고,

 ⑦ 2019.9. 쟁점계약 내용 중 특허 관련 선주 면책조항*(Indemnity Clause)을 근거로 하여, 원계약상 선주인 A법인과 함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본래의 합의금과 이자 및 법무비용 등의 보전을 위해 USD 1,895만 달러를 질의법인에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

    * ⁠“선박건조자는 선박구매자의 선박 사용에 따른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책임 또는 청구로부터 선박구매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⑧ 2020.12. 중재 종결결정에 따라 질의법인은 USD 1,075만 달러를 화해금(“쟁점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외국법인인 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선주가 합의금을 지급한 후,

  - 선주가 질의법인(선박 제조업자)에 대하여 합의금 보전을 위해 중재신청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중재 종결을 위한 화해금(“쟁점화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08.12.26. 개정 전)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08.12.26. 개정된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19.12.31. 개정된 것)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9.12.31. 신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호 ∼ 자호) 생략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9.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국조-4380[법규과-1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