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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석유류 10킬로리터 이상 공급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 시기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 생산실적 확인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 반기별 생산실적 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각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면세 석유류 #농민 #10킬로리터 #생산실적 #서류 제출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 08.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08-12) 회신에 따름
  •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처음으로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 연도의 다음해(해당년도) 매 반기별 생산실적 등 확인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조합)에 최초로 제출해야 함
  • 최초로 10킬로리터 이상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최초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그 뒤로는 각 반기별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생산실적 확인 서류는 농민이 직접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의 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 등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면세 석유류 10킬로리터 이상 공급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기한은?
답변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10킬로리터 이상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 반기별 생산실적 확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최초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생산실적 확인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최초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에게만 최초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이후엔 동일한 사유로 반복 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08-12)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답변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조합을 의미하며, 농민이 해당 생산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면세유류 관리기관 정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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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회신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2. 부가가치세제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