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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인정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주택의 상속 여부가 공제 요건 충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을 상속했다면 해당 공제가 제한됩니다.
#주택부수토지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부수토지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2022. 12. 0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2022.12.02.)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임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상속이 이뤄져야만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는 주택상속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비과세 취지 규율
사례 Q&A
1.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공제대상을 주택 및 부수토지로 한정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 상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명확해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명시적 규정 때문입니다.
3. 공동상속으로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받은 경우도 공제 제외인가요?
답변
네, 주택이 상속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수토지만 상속 시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9.6월 부친이 서울시 동작구 소재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모친과 질의자 포함한 본건 상속인들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

   * 상속인들은 미성년자 기간 제외하고 피상속인(모친)과 10년 이상 동거

○‘09.3월 부친이 사망하여 A주택 및 부수토지를 모친이 단독 상속

○‘17.5월 A주택 철거하고 B주택 신축

-B주택을 상속인 중 질의자와 동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2.4월 모친 사망으로 B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

-B주택의 부수토지는 질의자와 동생 명의로 공동상속

2.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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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인정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주택의 상속 여부가 공제 요건 충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을 상속했다면 해당 공제가 제한됩니다.
#주택부수토지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2022. 12. 0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2022.12.02.)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임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상속이 이뤄져야만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는 주택상속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비과세 취지 규율
사례 Q&A
1.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공제대상을 주택 및 부수토지로 한정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 상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명확해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명시적 규정 때문입니다.
3. 공동상속으로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받은 경우도 공제 제외인가요?
답변
네, 주택이 상속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수토지만 상속 시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9.6월 부친이 서울시 동작구 소재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모친과 질의자 포함한 본건 상속인들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

   * 상속인들은 미성년자 기간 제외하고 피상속인(모친)과 10년 이상 동거

○‘09.3월 부친이 사망하여 A주택 및 부수토지를 모친이 단독 상속

○‘17.5월 A주택 철거하고 B주택 신축

-B주택을 상속인 중 질의자와 동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2.4월 모친 사망으로 B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

-B주택의 부수토지는 질의자와 동생 명의로 공동상속

2.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1119[법규과-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